화순군은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마을이장을 경유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다만,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며 5월과 10월에 3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화폐(화순사랑상품권)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청 기한 안에 모든 농·어가가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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