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은 최근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사부서와 대민접촉 부서까지 민원응대 5대 행동 실천방안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민원응대 5대원칙은 ▲친절한 언어사용,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견 청취, ▲민원인 응대 시 손 내밀어 악수하고 의자 권하기, ▲사건 및 조사 진행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민사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등이다.
백형석 서장은 확대간부회의서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5대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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