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선 실과소별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재난안전과와 보건소 보고에선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화순군 대응 상황을 청취한 뒤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재래시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확한 피해 파악과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1회 추경 때 적극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영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조세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고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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