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까지 읍면 민원실에 이의신청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5/31 [16:0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까지 읍면 민원실에 이의신청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5/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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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02011일 기준 개별 토지 236260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5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담당자의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제출,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020년 화순군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1%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상가 건물로 1255만 원이다. 최저 지가는 동복면 신율리에 있는 임야로 1277원으로 조사됐다.

 

군은 그동안 실거래가와 비교해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 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 토지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화순군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29일까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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