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조합장, 화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소송 패소

광주고법 제1민사부 원고 패소 결정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6/02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 前조합장, 화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소송 패소

광주고법 제1민사부 원고 패소 결정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6/02 [08:01]

이형권 전 화순농협 조합장이 화순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달 28일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이 전 조합장은 화순농협이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종사하면 조합장 후보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경업금지 조항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사회에서 조준성 조합장에게 후보자 자격을 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화순농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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