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전남도민안전공제보험에 12억 3천만 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도민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2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재난 대비를 위한 복지인 만큼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정작 주민들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에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행주 의원은 “읍·면·동에서 주민 동향 파악 시 체크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재 청구 시스템의 정비와 꼼꼼한 홍보계획 수립·실행으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안병옥 도민안전실장은, “시·군 담당자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도에 주민등록된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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