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부터 정치인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축·부의금 및 주례, 행사찬조 등 금품기부관련 제한사항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하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해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화순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거콜센터(1390)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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