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경보 경계 이상의 발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 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 기간, 피해자의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경영 실패,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등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예측불가, 통제불가의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국민의 삶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틀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고, 촘촘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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