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신혼부부 ‘전남도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당 200만 원 지급…전남도와 별도로 ‘결혼장려금’ 지급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10/19 [13:5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청년 신혼부부 ‘전남도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당 200만 원 지급…전남도와 별도로 ‘결혼장려금’ 지급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10/19 [13:54]

 

▲ 화순군과 전라남도 결혼장려 지원금 비교표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11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한명 이상이 초혼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전라남도 내 1(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축하금을 신청할 때는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소를 둬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12개월 안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청년 부부에게 선물 같은 지원금이 되길 바란다군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신혼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 부부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전남도 결혼축하금과 별개로 군 자체적으로 20203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초혼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혼인신고 전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혼인신고 1년 경과 후에 1000만 원(5회 분할)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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