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류영길 의원 등은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과 풍력발전시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길 의원은 “화순의 경우 지리적인 입지여건 때문에 많은 풍력발전 업자들이 개발을 노리고 있다”면서 “정부안 마련 때 지역쿼터제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특정 지역에 쏠림을 막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표준화를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며 “이르면 12월 중 이격거리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익 공유 지침 등 정부안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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