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57억 들여 환승센터 조성 실효성 의문

3회추경에 편성, 기존시설 활용 목소리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과다 책정 논란일 듯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09/16 [07: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57억 들여 환승센터 조성 실효성 의문

3회추경에 편성, 기존시설 활용 목소리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과다 책정 논란일 듯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09/16 [07:01]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이 화순읍에 화순환승센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취득심사와 올해 3회 추경에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57억 원의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예산을 보면 토지매입비 94600여만 원, 건물 건립비 36억 원,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 등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읍 다지리 일원 17,052의 부지에 2,000의 건물을 조성해 환승센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엔 주차 공간과 편의 시설을 조성 교통 환승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순군은 환승주차장이 건립되면 화순읍 교통정체 해소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부 차량이 화순읍 외곽인 환승센터에 주차한 뒤 다른 교통수단으로 화순읍으로 진입하면 화순읍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군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환승센터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읍의 교통체증 유발 요인이 외부 차량 때문인지 여부 등은 따져볼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부인들이 이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택시 등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화순읍으로 이동할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하니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환승센터 조성 예정부지나 하니움 모두 화순읍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 두 곳 모두 화순읍 외곽도로 접근이 수월해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롭게 환승센터를 조성해야 하는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무엇보다 하니움 주차장은 환승센터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하니움은 대형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제외하면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니움에서도 외곽도로 진·출입이 편한데다 편의시설과 주변 경관까지 즐길 수 있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롭게 환승센터를 조성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환승센터를 조성하기보다는 화순읍으로 진입하는 외부 차량의 환승을 하니움 등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화순군이 공시지가로 책정한 환승센터 조성 토지 매입 비용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이곳은 도로변을 끼고 있는데도 17,052(5500여평)의 토지매입가로 95천만 원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평균 18만 원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곳 주변 토지는 많게는 수백만을 호가하고 맹지도 수십만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감정평가를 거쳐야겠지만 현재 반영된 토지매입가로는 어림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류영길 화순군의원은 환승센터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하니움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읍으로 진입하는 차량 분산으로 화순읍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환승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야 구체적인 편의 시설 등의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3회 추경에 포함된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이번 추경에 읍은 2억원, 면은 1억원씩의 생활환경 불편 해결을 위한 예산을 세웠다.

 

읍면장 생활환경 불편 해결을 위한 사업비는 그동안 꾸준히 편성돼 왔었다. 읍은 1억 원, 면은 5천만 원씩 긴급한 사항 발생 때 사용할 수 있는 읍면장 생활 현장 불편 사항 해결 예산이 편성됐던 것.

 

올해부턴 읍은 5천만 원이 증액된 15천만 원, 면은 3천만 원이 늘어난 8천만 원씩 반영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읍은 2억 원이 증액돼 총 35천만 원, 면은 1억 원에서 18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생활환경 불편 사항 해결 사업비는 사실상 읍면장 포괄사업비 성격이 강하다. 읍면장들이 긴급한 생활민원에 대비해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다 편성으로 인한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군수와 군의원들의 포괄사업비도 예산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오래전에 사라졌다. 예산 중 유일하게 읍면장들에게만 생활환경 불편 해소 명목으로 포괄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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