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집행부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묵인’

총무위원회, 화순군 사무관 최대 13명 증원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화순군, 20일 이상 규정 무시…5일만 공고 행정편의주의식 발상 지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3/22 [07: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집행부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묵인’

총무위원회, 화순군 사무관 최대 13명 증원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화순군, 20일 이상 규정 무시…5일만 공고 행정편의주의식 발상 지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3/22 [07:01]

화순군이 사무관(5) 정수를 최대 13명까지 늘리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화순군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21일 제258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발의한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특히 화순군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군의회는 이를 인지하고도 넘어갔다.

 

화순군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 등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정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은 5일에 그친 것.

 

행정절차법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사안을 정하고 있다. 이 법 41조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화순군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찾아볼 수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정수 개정안의 경우 사무관을 최대 13명까지 늘릴 수 있어 공람 등이 필요한데도 화순군이 관련법을 임의대로 해석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사무관 증원은 부서 신설뿐 아니라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으로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고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는 해석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 이 때문에 화순군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자신들이 정해 놓은 규칙이나 조례를 편의대로 해석해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거리도 남겼다.

 

눈여겨볼 점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도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아쉽다는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다. 절제된 표현이지만 전문위원의 발언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의원들도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고개를 갸웃하면서 원안 가결로 화답?하는 등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은 정원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과 사무관 확대로 인한 부서간 떠넘기기 등의 문제를 꼬집으면서도 화순군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이며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했다.

 

사실상 화순군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식 해석인데도 군의회가 묵인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존재 이유가 집행부의 편법과 자의적인 해석 등을 예방해야 하는데도 이를 눈감아 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무관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집행부의 안을 빠르게 받아들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석봉 의원은 정원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이다. 집행부 발의안은 20일 이상인데 가능하냐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후속조치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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