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65세 이상 및 장애인 납세자 지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5/07 [16:4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65세 이상 및 장애인 납세자 지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5/07 [16:40]

화순군은 오는 31일까지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과 장애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화순군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내 주택가격조사실에 마련했다.

 

이번 창구는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운영되므로 다른 납세자는 손택스·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과 홈택스·위택스 등 PC를 이용한 비대면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은 납부기한이 8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 피해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도움창구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전자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379-3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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