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도 하천 점용료 25% 감면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4/24 [15:5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올해도 하천 점용료 25% 감면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4/24 [15:53]

화순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

 

하천 점용료 감면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급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작돼 올해까지 5년째 시행되고 있다. 화순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32천 원(273)을 감면했다.

 

올해도 하천 점용료 89, 1287천 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 점용료는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개인, 경작자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점용 목적 및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 매년 1회 징수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시행은 우리 군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및 경제적 고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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