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도의원 “골목형 상점 지원 제도화”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개정안 발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4/18 [14:0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류기준 도의원 “골목형 상점 지원 제도화”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개정안 발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4/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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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무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 7개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취급이 가능해 전남형 골목상권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안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도 담겼다.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9.7% 수준으로 화재 발생 때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만큼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한 것.

 

이에 따라 전남도는 화재공제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류기준 의원은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골목형 상점가의 육성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으로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이 더욱더 공고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7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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