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때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면적 33㎡이상인 점포는 제품의 판매·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기간에는 과자, 라면, 빙과류 등 가공식품 판매가격 표시 여부를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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