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일제점검

화순군,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업체 대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3/08/29 [15:2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일제점검

화순군,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업체 대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3/08/29 [15:22]

화순군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때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면적 33이상인 점포는 제품의 판매·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기간에는 과자, 라면, 빙과류 등 가공식품 판매가격 표시 여부를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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