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

화순군, 군청·읍·면 민원실서 즉시 발급 가능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3/12/31 [17:0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국단위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

화순군, 군청·읍·면 민원실서 즉시 발급 가능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3/12/31 [17:00]

새해부터 타 지역 민원서류를 가까운 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내년부터 가까운 읍·면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을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FAX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점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순 관내만 가능한 민원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해 군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토지 소재지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창구(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서 팩스(FAX)로 신청 서류를 받기위해 약 3시간정도 소비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임야)도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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