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대법원 선고 연기

당초 27일서 기일변경…회계책임자 추가 심리 등에 따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3/25 [18:5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배기운 의원, 대법원 선고 연기

당초 27일서 기일변경…회계책임자 추가 심리 등에 따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3/25 [18:53]

배기운 국회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연기됐다.
 
대법원은 당초 오는 27일 오전 10시 20분 배기운 의원에 대해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24일 배기운 의원 변호인이 기일변경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 기일이 변경됐다.
 
정확한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신사인 ‘뉴스 1’은 대법원이 배기운 의원 선고 연기와 관련해 대법원관계자의 말을 인용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 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생겼고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면서 상고 이유보충서 제출을 위한 연기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한편 배기운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도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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