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 화순경찰서와 주암댐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암댐상수원등 주변 통행제한도로는 4개 노선 구간으로, 단속은 화순군 남면 복교리(국도 제15호선) 이다. 단속 대상은 전복 추락 등 사고 때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유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농약,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이다. 주암댐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화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다. 군용차량 및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통행제한을 받지 않는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암댐등을 수질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개 노선 49.5㎞를 상수원 통행제한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통행제한 차량에 대해 우회도로를 이용토록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통행 시에는 통행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통행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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