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1천 건 1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화순군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 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접속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6월 말까지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061-379-338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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