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소진 때까지 연중시행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6/12 [08:0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소진 때까지 연중시행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6/12 [08:06]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이홍교)는 농업재해 등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사업비 11억 여원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농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농지를 당해농가에 재임대해 농가의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만 75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고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 농지는 다시 해당농가에 10년간 농지 매도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다. 임대기간 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2항의 개정으로 환매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당초 매도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홍교 지사장은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경영회생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061-370-85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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