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7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6/12 [10:4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배기운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7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6/12 [10: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기운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화순나주는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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