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밭농업 보전 직불제사업 심사

화순읍, 14일 이내 이의신청·12월 보조금 지급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8/14 [18:3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쌀소득·밭농업 보전 직불제사업 심사

화순읍, 14일 이내 이의신청·12월 보조금 지급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8/14 [18:32]


화순읍(읍장 김연수)은 지난 13일 2014년 쌀소득 및 밭농업 보전 직불제사업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읍장실에서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해 쌀직불 211농가 423필지, 527,534㎡ , 밭직불 71농가 125필지 132,635㎡에 대해 신청인의 자격조건, 신청 농지의 부적합 여부, 재배 작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했다.
 
김연수 읍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정·부당 수급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 후 등록증을 교부받은 농가 중 이의신청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해당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여 현지 확인과 토양 검사 등을 통해 확정되면 오는 12월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직불제 사업은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생산 및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과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