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지난 28일 추석명절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위를 가졌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김연태 화순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실과소 및 읍면 관리사업장, 유관기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추석전에 공사대금 및 기성금을 집행, 경제사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김연태 부군수는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임금체불, 굴삭기, 덤프트럭 등 영세 장비업자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화순군은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불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 훈훈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체불임금 신고센터(산업경제과 061-379-3163)를 운영 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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