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을 해왔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파악에 나섰다. 31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화순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여교사 A씨가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해왔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진정을 낸 학부모들은 A교사 때문에 올해에만 유치원을 그만두거나 등원을 거부한 원생들이 8명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벌 등으로 원생들이 유치원을 퇴원한데다 몇 명 원생은 A교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등원을 거부했다는 것. 이들은 낮잠시간에 잠을 안잔다는 이유로 아이의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A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D초등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학교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했지만 교육방식의 차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표시한 것 같다”면서 “체벌논란에 휩싸인 A교사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체벌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체벌논란은 학부모들과 교사의 입장차가 커 사법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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