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유통, 주당 1만원 이하 안된다”

화순군의회 총무위, 화순군 주식 민간기업 양도 ‘조건부 찬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3/12 [18:1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약재유통, 주당 1만원 이하 안된다”

화순군의회 총무위, 화순군 주식 민간기업 양도 ‘조건부 찬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3/12 [18:14]

화순군의 화순한약재유통(주) 주식 민간기업 양도와 관련해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총무위(안)이 통과되면 화순한약재유통의 경영권은 민간기업에 넘어가게 된다.

총무위는 12일 안건으로 상정된 화순군 보유 화순한약재유통 주식 민간기업 양도와 관련해 조건부 찬성의견을 내놓은 것.

특히 이날 상임위에선 의원간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이례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의회는 그동안 의장단 선거를 제외하면 찬반투표 때 대부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했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찬성의견이 압도적 우위를 달렸다.

총무위는 화순군 지분 양도와 관련해 찬성의견을 내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군의 한약재유통 지분 양도 때 주식가치 평가를 1만원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을 내놓은 것. 주당 1만원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순군이 보유한 한약재유통 지분은 절반을 조금 넘지 않는 49.7%이다. 총 자본금 41억여원 중 20억 6500만원인 것.

의회의견대로 화순군 지분을 민간기업에 양도했을 때 주당 1만원씩 총 20억 6500만원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화순군의회 A 의원은 “화순군이 최소한 한약재 유통 투자분을 보존해야 한다”며 “화순군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식의 가치를 주당 1만원 이상으로 양도하는 조건부 승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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