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기분 재산세 32억원 부과

전년대비 4.9% 증가, 7월 30일까지 납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7/09 [15:1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정기분 재산세 32억원 부과

전년대비 4.9% 증가, 7월 30일까지 납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7/09 [15:19]

화순군은 2015년도 건물(일반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만3713건, 31억9천6백만원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됐으며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4.9%인 1억5065만원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원인은 일반건축물 신축, 공동주택 가격 상승과 대광로제비앙 및 담소그린빌 분양 등에 따라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을 보면 주택분 9억2800만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건축물분 22억6800만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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