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민세 2천원 인상

15년 만에…5천원→7천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7/19 [17:3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주민세 2천원 인상

15년 만에…5천원→7천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7/19 [17:30]

화순군은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00년 이후 15년간 주민세를 5천원으로 동결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와 전국 다수 자치단체의 세율인상 동향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 전남 22개 시 · 군 중 장성군 등 9개 시·군은 7천원으로 개정 의결 및 공포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주민세 세율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는 인상된 7천원의 세율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7천 7백원으로 각 세대에 전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지원 받게 돼 각종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 유효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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