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수시분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 토지이동분 1,672 필지 공시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11/03 [21:2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 토지이동분 1,672 필지 공시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11/03 [21:20]

화순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수시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으로 완료된 1,6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1,6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관할 토지소재지 군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이 결정 되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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