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 신고시 최대 3/4까지 경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11/23 [20:4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 신고시 최대 3/4까지 경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11/23 [20:48]

화순군은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 동안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특히 전입 등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를 비롯해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 포함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는 말소나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시 납부해야하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되므로, 이 기간에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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