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법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02/28 [15:3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법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02/28 [15:36]

화순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해 납부한 경우에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기일 내에 정확히 작성․제출돼야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이 진행된다”며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61-379-338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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