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지원 희망통장 가입자 모집

3월 3~10일…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02/28 [15:3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저소득층 자립지원 희망통장 가입자 모집

3월 3~10일…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02/28 [15:37]

화순군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지원 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Ⅰ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월 105만3천원 이상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최고 56만원까지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 가족 기준 월 219만5천원)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근로소득이 60%(4인 가족 기준 월 131만7천원)이상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매월 10만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본인적립금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매칭금 1:1 추가지원 및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내일키움 수익금으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추가 적립을 지원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금융상품 만기 시 지원금 사용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교육․훈련을 비롯해 사업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빈곤상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립을 향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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