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무허가 축사 개선 홍보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할 경우 건폐율 적용 완화 등 혜택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05/22 [20:0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무허가 축사 개선 홍보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할 경우 건폐율 적용 완화 등 혜택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05/22 [20:00]

화순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정부합동 지침인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르면 현재의 무허가 축사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할 경우 건폐율 적용 완화, 축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축사면적 산정기준 완화, 운동장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육계 및 오리 조건충족시), 위탁 사육 금지 처벌유예,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사전상담(인허가과) →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건축 신고․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변경신고(허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기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축산농가들이 미리 인허가과를 방문하여 예상되는 이행강제금 등 비용 산출을 통해 경제적 소요비용 예측과 자신의 축사가 적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중도 포기사례 없이 적법화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와 관련, 18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우리지역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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