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순유통 의혹 증거불충분 결론

진상위 “회사 진로 빠른 결정 필요”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10/06 [23:2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 화순유통 의혹 증거불충분 결론

진상위 “회사 진로 빠른 결정 필요”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10/06 [23:24]

화순군과 화순유통이 화순유통 부실운영과 관련해 전임 화순유통 임직원과 거래처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214회 임시회에서 화순군은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진상조사위원회 최종결과 보고를 통해 진상조사위 조사를 토대로 화순군과 화순유통이 검찰에 고소한 11건 모두 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범죄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화순군과 화순유통은 화순유통이 곡물사기사건과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임직원과 거래처 등을 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23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진상위는 화순군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무리하게 회사 설립 조건을 맞췄고 민간 경영기법 도입이 사업 성공을 담보할 것이라는 판단오류와 밀어붙이기식 주식 모집을 설립 과정의 문제로 꼬집었다. 출자금액 및 규모를 읍면과 마을별 할당 의혹, 농협과 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빌미로 반강제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있다고 보고서에 제시했다.

특히 최초 감사반 편성 때 기업회계 분석 전문가 등을 통한 신속한 진상규명이 없던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사건 발생 초기 어설픈 대응이 증거확보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진상위는 검찰이 화순유통과 관련해 기소가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은 만큼 회사 진로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더 이상의 증거 확보나 혐의자들의 유죄를 인정할만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지탄받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 조속한 존폐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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