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집중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면은 매월 이장회의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와 편리성을 홍보함은 물론 6일에는 인감증명서를 주로 취급하는 관내 농협을 재방문해 주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양주형 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대리발급이 불가해 오히려 인감증명 보다 더 안전하다”며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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