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관원, 면세유류 부정사용 일제점검

1월 26일까지 면세유 판매업소 및 관리기관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12/09 [09:4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농관원, 면세유류 부정사용 일제점검

1월 26일까지 면세유 판매업소 및 관리기관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12/09 [09:4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오상록)는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유류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면세유 부정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면세유 공급대상자(농업인, 농업법인), 판매업소,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 면세유 공급대상자는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 사용 농업인·농업법인, 면세유 사용 비중이 80% 이상인 농업인, 축산 농가 중 사육두수에 비해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업인, 면세유 배정량을 말통(20리터) 혹은 탱크로리가 아닌 개인자동차에 직접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물량(30리터, 50~55리터)을 공급받은 농업인 등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운영하면서 면세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및 타 주유소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화순농관원 관계자는 “지난 11월 1일부터 1588-8112로 일원화된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를 적극 활용하여 올바른 면세유 유통과 사용을 유도해 왔다”며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면세유류 판매업자(주유소 등), 농협에 대한 면세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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