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회계책임자 벌금 2백만원 선고

법원 “선거 초과비용 합법적인 문자메시지”

류종옥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0:2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손금주 회계책임자 벌금 2백만원 선고

법원 “선거 초과비용 합법적인 문자메시지”

류종옥 기자 | 입력 : 2016/12/09 [10:29]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손금주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9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비용이 7백만 원 로 전체 선거비용의 4%에 미치지 못한데다 한도를 초과한 비용도 합법적인 문자메시지였던 점에 비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손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한시름 놓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손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서 씨는 지난 4·13총선 당시 선거비용 회계신고를 하면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084만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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