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손금주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9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비용이 7백만 원 로 전체 선거비용의 4%에 미치지 못한데다 한도를 초과한 비용도 합법적인 문자메시지였던 점에 비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손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한시름 놓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손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서 씨는 지난 4·13총선 당시 선거비용 회계신고를 하면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084만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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