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농협, 이·감사 3명 박수 해임 ‘논란’

해임 이·감사들 법정소송 불사
의결과정 ‘절차상 문제’ 지적 목소리도
농협 “의결과정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

공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03 [11:3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D농협, 이·감사 3명 박수 해임 ‘논란’

해임 이·감사들 법정소송 불사
의결과정 ‘절차상 문제’ 지적 목소리도
농협 “의결과정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

공태현 기자 | 입력 : 2017/02/03 [11:38]

화순 D농협이 이·감사 해임을 놓고 시끄럽다.

D농협이 허위사실을 연서로 작성해 농협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이사와 감사 일부에 대한 해임안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면서 해당 이·감사 3명이 반발하고 나선 것.

해임안이 의결된 이·감사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번 해임의결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D농협은 3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이·감사 해임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대의원 총회 해임 절차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선출직 임원 해임의 건을 처리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다.

농협협동조합법은 선출직 임원 해임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는게 지역농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곳 농협은 당초 해임대상자 6명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대의원총회에선 3명의 이·감사 해임을 의결했다. 이마저도 일반적으로 임원 선임·해임 때 실시하는 투표가 아닌 박수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상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총회에 참석했던 한 대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고 조합장이 6명의 임원 중 3명은 조합운영에 협조키로 했다면서 나머지 3명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찬반 거수로 물은 뒤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달라고 요구해 동조 박수가 나오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이 불과 1~2분 사이에 마무리됐다는게 참석자의 설명이다.

D농협 관계자는 6명 중 3명만 해임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최고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총회에서 징계당사자들이 소명 뒤 대의원들의 판단으로 해임대상자들을 선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임 의결과정에서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대의원들이 박수로 만장일치로 찬성표시를 해 이날 의결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주장했다.

해임된 B이사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조합장이 6명 중 3명만 지목 박수로 의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곳 농협이 해임을 강행한 것은 이·감사들이 허위사실로 농협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조합원을 기망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해당 이·감사들은 허위사실과 피해를 준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펴고 있다.

농협과 이·감사들의 줄다리기는 이곳 농협 A이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 시비에서 출발했다. 농협이 A이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여부 조사에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면서다.

A이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 했고 10명의 이·감사 중 6명의 이·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농협은 확인서에 서명한 이·감사들을 허위사실로 농협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해임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해 이날 처리한 것.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