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의 권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3/14 [18:4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GMO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의 권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3/14 [18:45]

▲ 화순군의회 김숙희 의원.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은 우리들에게 조금 생소하지만 안전성 문제 때문에 결코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닙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 지난 80년대 후반 냉동식품의 개발과 함께 발전하면서 세계 국가들이 경제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먹여야할 수입된 GMO 농작물로 만들어진 두유, 두부,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간장, 참치캔 등 가공식품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현실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유기농이란 어디까지나 신토불이의 개념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우리 토종 농산물이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토종종자 보존과 우리지역에 맞는 토종종자를 심는 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식탁 깊숙이 그런 종류의 식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류들을 어떻게 피해 가야 할 것 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주부로서, 철저한 검증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어린학생들과 청소년들의 학교 급식과 밥상에서 GMO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 안전처(식약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합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도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식약처 역시 지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 커녕 표시제 자체마저 무력화한 실정입니다.

식약처는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GMO표시 기준 고시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표시를 하지마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 술 더 떠서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 Non-GMO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식약처의 GMO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표시까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생협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193개 ‘GMO식품 판매 제로(ZERO) 추구 실천 매장’의 문을 닫게 만들다시피한 식약처의 무리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GMO완전 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화순군의회 김숙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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