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9/28 [13:5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읍,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9/28 [13:53]

화순읍(읍장 곽화열)은 11월까지 효율적인 농지활용 및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주의 농업경영 여부 점검과 최근 3년 이내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특정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 농지를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와 대조, 이용실태를 판단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필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 및 농지법 위반이 계속되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화순읍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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