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리 조례 상임위서 ‘보류’

"유실·유기동물 예방" VS “섬세한 검토 필요”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6/16 [17:1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물보호·관리 조례 상임위서 ‘보류’

"유실·유기동물 예방" VS “섬세한 검토 필요”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6/16 [17:19]

동물 복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특히 이 조례는 동물 보호 관리와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하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산건위 심사과정에선 소요 예산과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물복지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건위는 이번 정례회 회기에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하성동 의원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주민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 조례에 대해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선 의원은 "동물복지를 위한 조례에 공감한다"면서도 "유기견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유기묘(길고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 좀 더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 조례는 동물의 확대 방지, 유실 유기동물의 관리 및 입양 등 동물보호와 복지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유실이나 유기 때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등록대상동물의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동물등록증 발급 등도 포함했다. 화순관내에서 한 해 평균 포획되는 유기·유실견이 5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동물등록증 도입은 유기·유실견 예방에 큰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조례엔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지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의 포획부터 보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순군은 현재 유실·유기 동물을 관리하는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길고양이 관리 조항도 담겼다.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등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할 경우 중성화 뒤 포획장소에 방사한다는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면서 동물보호 조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문제는 소요 예산이다.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의 관리나 보호 때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 설치는 성격이 다르다. 이곳에 상주하는 인력과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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