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전남도, 사적모임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폐지
학원 및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2주 1회 의무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8/20 [16:4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내달 5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전남도, 사적모임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폐지
학원 및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2주 1회 의무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8/20 [16:42]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부터 9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적모임 제한에 백신 접종자 제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학원을 포함한 방역 취약시설은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4차 유행이 휴가철광복절 여파로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개학철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등 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우려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모임 산정 인원에서 제외했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폐지한다. 다만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과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제한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2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다.

 

전남지역 확진자는 20일 현재까지 2435명이다. 지역감염은 2293, 해외유입은 142명이다. 백신은 1차 접종 기준 104만 명이 접종했으며 접종률은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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