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021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만 4200대 차량에 약 23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를 지난 6월 한 차례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061-379-5200,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