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 운송과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검사내용은 ▶위험물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지정수량 적정 여부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여부 ▶위험물 표지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이다.
최형호 서장은 “위험물 특성상 사고 발생시 대형화재와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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