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180일전 선거법 엄격 제한

6일부터 단체장 근무시간 중 행사참여 제한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3/12/06 [21:0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6·4지방선거 180일전 선거법 엄격 제한

6일부터 단체장 근무시간 중 행사참여 제한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3/12/06 [21:03]

내년 6·4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 입지자들에 대한 선거법 제한 규정이 엄격히 시행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도 제한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와 방송뿐 아니라 지자체의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단체장 이름을 밝힌 감사 편지 발송도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은 발행·배부할 수 있다.
 
입후보자들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특히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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