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인상 요구

공무원 급여 인상률 적용…의정비 심위위원회서 최종 결정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10/10 [09:0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인상 요구

공무원 급여 인상률 적용…의정비 심위위원회서 최종 결정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10/10 [09:08]

화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올해까지 6년째 의정비를 동결해 온 바 있다.
 
군의회는 최근 의원회의를 열고 내년도부터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급여인상률과 연동해 인상한다는 안을 확정한 뒤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1.7%였다.
 
이 안이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턴 공무원 급여 인상이 동결되지 않는한 매년 의정비도 인상된다.
 
정부가 지난 6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의정비 심의는 지방선거가 끝난 해에만 의정비를 심의하고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적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 선거가 끝난 해에 의정비를 결정하면 임기동안 적용된다는 얘기다.
 
화순군의회 안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화순군의원은 올해 월정수당 1,824만원에 1.7%가 인상된 1,855만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총 3,17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월 평균 265만원이다.
 
군의회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서민 경제여건이 날로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 고통분담차원과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광양시의회와 무안군의회는 4년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전남도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한편 2016~2018년까지 3년 동안은 인상요인이 생길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올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군의원들이 각종 회의에서 예산 절감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등을 주문하면서도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군의원 지역구가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변경돼 많은 지역을 챙겨야 하는 현실과 그동안 6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던 것을 감안해 의정비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화순군의회가 제시한 공무원 인상률로 의정비 인상안이 결정되면 임기 동안 10%내의 의정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3.8%로 정하고 국회 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원은 내년도 3.8%가 오른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군의회는 2015년도 의정비에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방의회 의정비는 4대 의회까진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5대 의회인 지난 2006년부터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화순군의회는 의정비가 도입됐던 첫 해인 2006년 1,200만원(월정수당)에서 2008년 두배에 가까운 2,167여 만원을 책정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2009년 1,824만원으로 낮춰져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화순군의회 의정비 1824만원은 도내 군단위 지방의회 중 6번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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