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군민의 ‘안전의무’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2/10 [16:3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군민의 ‘안전의무’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2/10 [16:31]

겨울철 일교차가 심한 날씨로 전기 난방기구 사용도 늘어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사고 소식이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 올 때 마다 우리 군민의 화재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의 화재통계를 보면 총 화재건수의 24.3%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사망자 중 83.5%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지난 2010년 포항 요양원화재,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화재의 공통점은 바로 소방시설이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재발생을 신속히 알려주고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부재가 화재의 피해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노인생활시설은 이같은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으로 대형인명피해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증축 일반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를 마련한 미국(1997년), 영국(1991년), 일본(2006년)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된 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60%, 54%, 17.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 2016년 12월 화순 도암면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했지만 70대 노인이던 집주인이 소방차 도착 전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신속히 소화하여 큰 피해가 입지 않은 사례도 있다. 반면 2지난 1월 동복면의 주택화재에서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밖으로 불이 확산되어 주택 전체가 소실되는 피해를 접했을 땐 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군민 모두가 지켜야 할 안전의무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족뿐 아니라 이웃 모두에게 예외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화재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주택이 소방시설을 갖춰 ‘주택화재’ 없는 안전한 화순군이 되길 기원한다.

화순군의회 강순팔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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