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2/19 [12:0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2/19 [12:02]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해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분(公憤)하고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한다. 최근에도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2015년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 여아의 뺨을 강타하는 모습이 방송된 이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11세 여아가 친부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 맨발로 탈출한 사건 이후 전국의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초등학생을 학대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하여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이 있으며 복합적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를 겪은 아동은 공격적인 성향과 분노를 갖게 되어 이후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는 더 이상 아동학대가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대 아동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들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며 80% 이상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이나 폭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회초리 몇 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초리를 맞는 동안 아동은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 이처럼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는 범죄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찰은 학대 전담경찰관(APO)을 운용하고 있다. APO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수사, 피해자 지원,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체계 및 조기발견 강화, 신속대응 및 처벌강화, 보호지원 및 재 학대 방지를 주요과제로 추진한다.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부모들에 대한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화순경찰서 이석 생활안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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