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위 태양광 설치 규제 강화한다

화순군, 풍력발전 시설 설치 제한 등
과도한 제한으로 농민 피해 우려도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7/05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규제 강화한다

화순군, 풍력발전 시설 설치 제한 등
과도한 제한으로 농민 피해 우려도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7/05 [08:01]

화순군이 지붕 위 태양광 설치 및 풍력발전 시설 설치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은 무분별한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성 완료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건물 지붕이나 옥상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 입지 제한 이격 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지붕 태양광 설치엔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축사나 각종 재배사 등에 우후죽순처럼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선 마을과 인접한 지역에 지붕위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붕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면서 순수한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 투자를 노리는 일부 투자자들이 재배사나 축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을 야기했다.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현재는 자금력이 여유롭지 않아 지붕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지만 조례가 강화되면서 여건이 나아져도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는 주요도로를 국도와 지방도 군도에서 농어촌 도로까지 확대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와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설치를 제한한 것. 지붕위 태양광도 일반 대지위 태양광 시설처럼 제한 규정을 둬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붕 위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둬 기존처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가 신설됐다. 풍력발전 설치 때 10호 이상 취락지역에선 2km, 10호 미만일 땐 1.5km 이내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화순군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풍력발전시설이 주요도로 또는 취락지역에 인접해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이 잦아지는데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설치로 경관을 해치는 등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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