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화순군, 내년 3월까지…1차계도, 재위반 때 과태료 부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12/10 [14:2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자동차 공회전·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화순군, 내년 3월까지…1차계도, 재위반 때 과태료 부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12/10 [14:22]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은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줄이기 극대화를 위한 자동차 공회전·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의 운행차 배출가스, 화순읍 시외버스터미널·향청리 공용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2분 이상)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점검·정비 등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 후 재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친환경 운전 실천 등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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